[10164]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1974-7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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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19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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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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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76년 중 재외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
    
    1.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1974.4.25., 대통령령 제7123호)
     •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지역에 14개 지역을 추가함.
    
    2.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1974.6.17., 대통령령 제7179호)
     • 공사로서 대외직명대사로 임명된 자와 일반직 1급 및 2급 국가공무원으로서 대외직명대사 또는 공사로 임명된 자에게는 본봉 및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대사 또는 공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동액의 보수를 지급함.
    
    3. 재외공무원 보수자료 조사보고규정 제정(1974.10.15., 외무부 훈령 제92호)
     • 재외공관장은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재외공무원 보수액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매년 12월 말 현재로 작성, 익년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함.
    
    4.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1975.4.14., 대통령령 제7596호)
     • 주택수당 인상, 환율변동 차손 보전, 수당 재조정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지역을 추가함.
    
    5.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1976.1.14., 대통령령 제7951호)
     • 국내 보수체제가 종래의 직급별 호봉제로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단일화한 근속가봉제로 개편됨에 따라 재외공무원 보수체제를 국내 호봉과 일치하도록 체제를 개편함.
      - 종래 차등을 두었던 주일본・유엔대사의 봉급을 주미국대사와 동일하게 책정
      - 특수지근무수당지역 및 수당액을 주재지역의 실정에 따라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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