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2] 재외공관 직제 개정, 1970-7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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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직제 개정, 19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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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75년 중 재외공관 직제를 개정함.
    
    1. 재외공관 직제 개정(1970.6.29., 대통령령 제5136호)
     • 재외공관 정원 조정
    
    2. 재외공관 직제 개정(1971.5.3., 대통령령 제5622호)
     • 통신직 5명을 증원,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직종 정비
    
    3. 재외공관 직제 개정(1971.10.13., 대통령령 제5811호)
     • 공관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통신직 공무원의 직종을 외무부 직제에 맞추어 정비
    
    4. 재외공관 직제 개정(1972.5.25., 대통령령 제6176호)
     • 공관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5. 재외공관 직제 개정(1972.8.5., 대통령령 제6313호) 
     • 신설 공관에 파견할 인원을 확보하고 북한 대치 공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정원을 증원
    
    6. 재외공관 직제 개정(1973.1.16., 대통령령 제6457호) 
     •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무부 직제에 규정된 정원 1할의 범위 안의 인원을 재외공관에 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공관의 증설로 인하여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통신사무가 격증됨에 따라 이에 종사하는 통신직을 증원
    
    7. 재외공관 직제 개정(1973.5.2., 대통령령 제6654호)
     • 공관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8. 재외공관 직제 개정(1974.9.19., 대통령령 제7258호) 
     • 총영사관에 총영사 이외에 필요에 따라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관보를 둘 수 있음.
     •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도 총영사 이외에 필요에 따라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관보를 둘 수 있음.
    
    9. 재외공관 직제 개정(1974.11.21., 대통령령 제7396호)
     • 외무직 공무원 증원
    
    10. 재외공관 직제 개정(1975.6.14., 대통령령 제7656호) 
     • 정원 40명을 증원, 주요 공관에 부공관장을 둠.
     • 타 부처 소속 해외주재관의 정원을 본 직제에 삽입함.
     • 타 부처 소속 해외주재관의 해외 파견절차를 정함.
     •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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