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0] 외교연구원 직제, 1952-7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60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외교연구원 직제, 1952-74
skos:prefLabel
  • [10160] 외교연구원 직제, 1952-74
skos:altLabel
  • 외교연구원 직제, 1952-74
  • 외교연구원직제,1952-74
mofadocu:index_Num
  • 11309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181.2
mofadocu:inLol
  • 2008-0005
mofadocu:inFile
  • 08
mofadocu:inFrame
  • 0001-0134
mofadocu:openYear
  • 2009
bibo:abstract
  • 1952~74년 중 외교연구원 직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외교관양성소 규정 제정에 관한 건(1952.2~6월)
    
    2. 외무공무원훈련원 규정 시안(제2안)
    
    3. 외교관훈련원 직제 시안(1960.2.3.)
     • 외무공무원의 특수성과 이에 수반하여 필수불가결하게 갖추어야 할 자격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유능한 외교관 및 영사관을 육성하여 외무행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국가 외교의 근본 목적의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외교관훈련원 직제를 제정하고자 함.  
    
    4. 외무공무원교육원 직제(1963.6.24., 각령 제1358호) 
     • 제1조 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담당・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 소속하에 외무공무원 교육원을 둠.
     • 제2조 1항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둠. 제2항 원장은 외무이사관으로 보함. 
     • 제3조 2항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부, 과별 규정은 외무부장관이 정함 등
    
    5. 외무공무원교육원 직제 개정(1963.9.3., 각령 제1454호)
     • 제2조 제2항 중 ‘외무이사관’ 다음에 ‘또는 외무부이사관’을 삽입함.
     • 제3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함.
      -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함.
    
    6. 외교연구원 직제(1965.1.5., 대통령령 제2030호)
    
    7. 외교연구원 직제 중 개정의 건(1966.7.12., 대통령령 제2638호)
     •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제4조의 2 (공무원의 정원) 외교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별도로 규정함.
    
    8. 외교연구원 직제 중 개정령(1969.5.22., 대통령령 제3943호)
     • 외교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연구부 및 교수부 기능을 강화
     • 교육부를 교수부로, 교수과를 교학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교무과를 기획조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부에 소속하게 함.
    
    9. 외교연구원 직제 중 개정령(1972.2.15., 대통령령 제6010호)
     • 비상임 연구위원을 상임 연구위원으로 교체하고 인원을 축소함.
    
    10. 외교연구원 직제 개정안(1974년)
     • 외교연구원의 행정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행정업무 체제를 일원화하며, 동 직제상의 근거 규정과 같이 원장을 대사, 공사 또는 외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정원표상의 근거를 마련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5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