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신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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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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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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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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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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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양국간의 문화교류 촉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육교환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1950.4.28.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 동 협정에 따른 교육교
    환계획은 1944년 미국의 잉여재산법에 의하여 실시되도록 하고, 동 자금의 원천은 1948.9.11. 체결
    된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한화자
    금으로 충당키로 함. 그러나 동 자금은 최초협정에서 규정하는 부채자금의 상환 중단 등의 사정으로
    1960년까지 전혀 시행되지 못하여 1960.6.30. 동 협정을 개정하여 1955년에 체결된 한·미 잉여농산
    물협정에 의하여 미국 정부가 취득하는 한화자금 중 총계 90만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상기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1963.1.31. 주한미대사의 각서를 통하여 1961년에 미공법 제256호로
    지정된 ‘상호문화교류법(Mutual Education and Cultural Exchange Act)’에 의한 교육교환계획을 실시
    하기 위하여 1950년의 협정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협정 체결을 제안해 옴. 미측이 제안한 신 협정안
    은 1960년의 협정안과 거의 일치하나 신 협정에는 교육교환계획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또한 자금
    의 원천도 미국 정부가 동 목적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한화자금 50만불을 포함한 기타 자금으로 규
    정하여 50만불을 동 계획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3. 외무부는 미측이 제시한 신 협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의 원천이 기존 협정에 비하여 신축성이
    있어 우리 정부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1950.4.28. 체결된 교육교환계획에 관한 협정을 갱신하는 신
    협정체결안을 1963.6.11. 각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음
     법제처는 신 협정안은 그 내용이 국내법과 저촉되거나 새로운 입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헌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아 헌법
    제59조에 의한 대통령의 비준절차를 취할 것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4. 상기 신 협정은 1963.6.18.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버거 주한미대사 간에 서명, 체결되었으며
    1963.7.15.자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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