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9] 외교안보연구원 직제 개정, 197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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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연구원 직제 개정, 1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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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외교안보연구원 직제를 개정함.
    
    1. 외교안보연구원 직제 개정 의뢰(1978.2.7.)
     • 외무부는 총무처에 1977년도 외무부 연두보고 시 대통령 지시에 의거, 해외 장기근무 대사의 본국 근무제 실시를 위하여 외교안보연구원 직제 개정을 의뢰함.
      - 외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직제에 규정된 대사 및 공사의 정원 중 일부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안보연구원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함.
    
    2. 외교안보연구원 직제 개정(1978.6.21., 대통령령 제9052호)
     • 현행 규정에 의하면 10인의 연구관을 연구원에 두기로 되어 있으나, 연구관의 임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연구관의 정원을 10인에서 17명으로 증원하여 이들에게 담당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기관으로서의 체제와 연구 활동을 강화함.
     • 외무사무관, 외무주사 및 사서 증원
      - 교수 및 연구관의 증원에 따르는 행정업무의 증가 및 도서실의 강화를 위해 외무사무관, 외무주사 및 사서를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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