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7]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 1962-7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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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 19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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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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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71년 중 공무원수당 중 외무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공무원수당 지급규정 개정 검토(1967.2월)
     • 외무부는 ‘외교연구원 연구직 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의 건을 검토함.
      - 경제기획원은 타 부처 교육기관과의 균형상 지급이 곤란하다고 회신
    
    2. 공무원수당 규정 제정(1970.4.6., 대통령령 제4850호)
     • 통신직 기술수당 책정 요청
    
    3. 어학수당 법령 제정 검토(1970.10월)
     • 재외공관으로부터 주재국 외무부의 어학수당에 관한 자료 수집 검토
     • 외무직 공무원 어학 연수비 지급규정(대통령령안) 작성
    
    4. 공무원수당 규정 중 개정(1971.10.28., 대통령령 제5839호)
     • 외무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외국어수당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특수외국어의 습득 및 연구를 더욱 장려하려는 것임.
     • 제1종 특수외국어수당을 2급 및 3급 해당자에게도, 제2종 특수외국어수당을 3급 해당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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