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6] 경제 외교 위원회 규정, 1962-7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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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외교 위원회 규정, 19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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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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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76년 중 경제외교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경제외교조정위원회 규정 제정(1962.10.11., 각령 제1000호)
     • 경제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관계 원부처・청의 사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외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경제외교조정위원회 신설
      - 위원장은 외무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장, 외무부 통상국장, 재무부 이재국장, 농림부 농정국장 및 상공부 상역국장과 위원회의 기능 수행상 필요한 경제관계부처의 국장 중에서 외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경제외교위원회 규정 개정(1970.10.17., 대통령령 제5387호)
     • 경제외교조정위원회를 경제외교위원회로 명칭 변경
    
    3. 경제외교위원회 규정 개정(1973.6.9., 대통령령 제6728호)
     • 위원의 수를 현재 6인 이상 12인 이내에서 6인 이상 15인 이내로 함.
     • 학계 및 산업계 인사를 외무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부위원장 1인을 신설하고, 당연직 위원에 국제경제국장을 추가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경제외교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1973.8.24., 외무부령 제81호)
     • 경제외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5. 해외경제기술협력위원회 규정 제정(1976.11.24., 대통령령 제8284호)
     • 경제외교위원회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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