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5]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 규정 및 시행규칙, 1962-7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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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 규정 및 시행규칙, 19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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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 규정 및 시행규칙, 19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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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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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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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72년 중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규정 제정(1962.4.14., 각령 제654호)
      • 해외교민의 보호지도를 위하여 외무부가 교민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절차,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규정 개정(1966.2.11., 대통령령 제2406호)
      • 100달러 이내의 소액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재외공관장이 직접 보조금 교부의 가부 및 보조금의 액을 결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보조금 지령서의 양식을 제정함.
    
    3.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규정 시행규칙 개정(1966.3.3., 외무부령 제44호)
      • 1966.2.11.자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규정이 개정됨으로써 100달러 이내의 소액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재외공관장이 직접 보조금 교부의 가부 및 보조금의 액을 결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보조금 지령서의 양식을 제정함.
    
    4.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규정 시행규칙 개정(1969.6.17., 외무부령 제58호)
    
    5.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규정 개정령(안) 제출(1969.10.27.)
      • 법령 한글화 작업 계획에 따라 전문을 한글화함.
    
    6.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규정 개정(1971.1.14., 대통령령 제5476호)
      • 재외국민 보조금 신청액이 300달러 이내(종래에는 100달러 이내)일 때에는 재외공관장이 그 보조금 교부의 가부 및 보조금의 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7.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규정 시행규칙 개정(1972.7.21., 외무부령 제75호)
      • 서식 변경 
    
    8.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 시행규칙 개정(1972.7.21., 외무부령 제76호)
      •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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