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4]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의 개정,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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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의 개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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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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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1.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1978.3.14., 대통령령 제8887호)
     • 가나공화국 및 감비아공화국에 각각 상주대사관을 설치함.
     • 니가타, 밀라노, 트리폴리에 각각 총영사관을 설치함.
     • 바베이도스를 주자메이카대사의 겸임국으로 함.
     • 기니공화국을 주시에라리온대사의 겸임국으로 함.
     • 지부티공화국을 주프랑스대사의 겸임국으로 함.
    
    2.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1978.6.3., 대통령령 제9043호)
     • 기니공화국에 상주대사관을 신설함.
    
    3.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1978.10.24., 대통령령 제9187호)
     • 국명이 변경된 주스리랑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명칭을 주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으로 하며, 한국과 국교를 수립한 솔로몬 아일랜드를 주호주 대한민국대사관의 겸임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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