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3]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1970-7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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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19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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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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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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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76년 중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
    
    1.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1970.10.1., 대통령령 제5343호)
     •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관 청사 또는 공관장 관저용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 소정서류를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함.
     • 재외공관의 장이 동 법에 의하여 공관 청사 또는 공관장 관저의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선 지급할 경우 소정서류를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함.
    
    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1976.12.31., 대통령령 제8376호)
     • 현행 시행령은 공관 청사와 공관장 관저를 매입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신축도 포함하고 그 개축 및 증축과 정부가 임차하는 재외공관 직원주택도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기부자의 기부채납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사용, 수익 기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 등을 위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였으며, 동 조건 위반 시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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