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1] 외교자문위원회 직제 개정, 1964-7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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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자문위원회 직제 개정, 1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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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자문위원회 직제 개정, 1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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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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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70년 중 외교자문위원회 직제를 개정함.
    
    1. 외교자문위원회 직제 개정(1964.12.2., 대통령령 제2003호) 
     • 제5조(소집) 제2항 중 ‘위원 10인 이상’을 ‘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개정
     • 제8조(장관 등의 의견진술) 중 ‘정무차관 또는 사무차관’을 ‘과 차관’으로 개정
     • 제10조(직원) 제2항 중 ‘외무부 정무국장’을 ‘외무부 아주국장’으로 개정
    
    2. 외교자문위원회 직제 개정(1966.7.4., 대통령령 제2598호)
     • 외교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차관이 되는 것으로 함.
     •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에 준하여 행하도록 함.
    
    3. 외교자문위원회 직제 개정(1970.6.28., 대통령령 제5118호)
     • ‘외교자문위원회 직제’를 ‘외교자문위원회 규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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