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개정협정의 시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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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개정협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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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개정협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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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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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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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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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미간의 개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내용
    1. 한·미 교육교환계획협정: 1950.4.28. 체결, 1960.6.30. 개정
    2. 한·미 교육교환계획협정에 관계된 미국인의 특권인정에 관한 건(1960.8)
     주한미대사관측은 한·미 교육교환계획협정 시행을 위하여 내한하는 미국인이 PX 등 기타 미국 군
    대 판매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인정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 동건에 대해 재무부에 의견 조회, 재무부는 미국측 요청안 수락불가 입장 통보
    3. Fulbright 계획 관계자에 대한 면세 문제(외무부 관계국 검토의견)
     미국측 제안 내용
    - 면세 대상자: 1950년의 한·미 교육교환계획협정에 의거,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미국인인 학생, 교
    수 및 연구종사자와 그들의 가족
    - 면세 대상 품목: 자동차를 제외한 물자 및 물품으로서 개인용, 교수용 또는 연구용
    - 면세 종류: 관세, 국산세, 소비세 등
     미국측 제안 검토
    - 협정상 규정
    - 미국측안의 효과
    - 국내법상 규정
     미국측에 조회 필요사항
    4. 해외(일본, 이디오피아, 리비아, 필리핀) 주둔 미국 군대 후생기관 이용자의 범위 조사
    5. 주한 미국교육위원단의 면세특권 인정요구 건
     주한 미국교육위원단용 공용차에 대한 차량감찰 발급 등 면세특권 부여 요구
    - 동건에 대한 외무부 관계국간 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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