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9]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67-7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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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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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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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7~73년 중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1.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967.5.16., 대통령령 제3065호 및 외무부령 제50호)
     • 여권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회수 및 단수 제도를 없애 일반여권으로 통일하여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여권발급 절차를 간소화 및 현실화함.
    
    2. 여권법 시행령 개정(1969.11.21., 대통령령 제4290호)
     • 법령 한글화 작업계획에 따라 전문을 한글화함.
    
    3. 여권법 시행령 개정(1970.12.24., 대통령령 제5425호)
     • 개정 정부조직법 제2210호에 의거 병무청이 신설되고,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조정하고 현행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함.
      - 현재 국방부장관의 해외여행허가서를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서로 대체
    
    4. 여권법 시행령(1973.9.1., 대통령령 제6833호) 및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1973.9.7., 외무부령 제82호) 
     • 현행 각종 여권 관계 서식은 여권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시 귀국허가원서 서식만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바, 동 서식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다른 서식과 같이 여권법 시행규칙으로 일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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