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7] 공무원 등 해외 주재령, 1973-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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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등 해외 주재령, 19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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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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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78년 중 공무원 등 해외주재령을 개정함. 
    
    1. 공무원 등 해외주재령 중 개정령(1974.3.9. 공포) 
     • 제5조 제2항
      -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 내의 모든 주재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수시 파악하여 6월 말과 12월 말에 별표의 주재 공무원 근무실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체 없이 외무부장관을 거쳐 파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기관의 장은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함.
     • 제5조에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 제2항의 주재 공무원 근무실태보고서의 기재 요령에 관하여는 외무부장관이 정함.
    
    2. 재외공관 직제 및 공무원 등 해외주재령 중 개정령(1976.3.13. 공포) 
     • 종래 각 파견부처의 직제상 정원에 따라 각 재외공관에 파견되어온 타 부처 주재관의 정원을 금번 외무부 소속 재외공관 정원으로 통합 일원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직제 중 시행령 및 공무원 등 해외주재령’이 개정 공포
    
    3. 공무원 등 해외주재령 개정 요청(1978.1.6.)
     • 총무처는 각 부처의 해외주재 공무원의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등 해외주재령’ 중 정원관리 관련 조항의 개정을 외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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