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6] 공무 국외여행 규정, 1970-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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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 국외여행 규정, 19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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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77년 중 공무해외여행 규정을 개정함. 
    
    1. 공무해외여행 규정 중 개정령(1971.3.15. 공포)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해외출장 및 기타 공무로 인한 해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적용범위) 제1항 이 영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
      - 행정부 소속 공무원 및 군인 군속이 공무의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하는 경우
      - 국회, 법원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하는 경우
      -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하는 경우
      - 전 각호 명시된 이외의 자가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
     • 제2조 제2항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해외여행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함.
      - 특명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
      - 해외기술훈련규정에 의하여 해외에 파견된 경우
      -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해외공관, 위의 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 군사원조계획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군사작전상의 목적으로 해외에 여행하는 경우
     • 제5조 제1항 중 위원 5인을 위원 4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음.
      - 위원장은 외무부 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무부 방교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부 외환국장, 문교부 사회교육국장, 과학기술처 국제협력국장과 중앙정보부의 제5국장으로 함.
    
    2. 공무해외여행 규정 중 개정령(1971.9.4. 공포) 
     • 제5조 제2항 중 외무부 방교국장을 외무부 영사국장으로 함.
    
    3. 공무해외여행 규정 중 개정령 심의 의뢰(1976.11.2.)    
     • 한국방송공사 임직원이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보도, 취재, 촬영, 중계방송,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하여 긴급히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제2조 제2항 제8호).
     • 여행자는 귀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복명서를 소속 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 및 출장 목적이 외교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함(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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