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5] 특명전권위원 ·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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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명전권위원 ·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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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미군 가족 주택건립사업 추진 경위
     • 한・미 양측은 1970.7.23.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장기근무자 증가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주택을 민간업자가 건립하는 사항을 정식 승인하고 11.1. 한・미국 합동 합작회사인 FEMCO-삼풍합작회사와 아래 조건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함.
      - 서울과 대구에 370세대용 주택을 건립
      - 계약고 10,237,200달러
      - 사업자가 건립비를 부담하고 미군 당국은 10년간 월평균 230달러의 임대료를 보증함.
    
    2. 한・미국 합동 합작회사인 FEMCO와 삼풍건설은 1974.8.2.자 서한을 통해 주한미군 임대보증 주택사업을 위하여 도입한 상업차관의 이율 인상(1970.11월 계약 당시의 5.73~6.6%에서 12~13%로 인상) 및 최근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동 주택단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차관 상환을 위하여 동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군의 거주권 중단요구가 불가피함을 밝히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함.
     • 제1안: 임대료의 인상(현행 가구당 한달 평균 임대료 230달러)
     • 제2안: 미국 정부가 임대료 850만 달러를 선불함.
     • 상기 1, 2안을 공히 수락할 수 없을 경우 현재의 상업차관보다 이율이 저렴한 차관으로 대체 내지 정부재원 활용 모색
    
    3. 삼풍 측은 1974.12.18. 미국 측에 대하여 재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더이상 미군 당국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파기를 통고함과 동시에 동 주택 거주자의 퇴거를 요청하고, 12.31.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용역제공을 중단할 것을 통고함.
    
    4. 1974.12.23. 관계부처 회의 결과 삼풍건설이 미8군에 대한 계약종결과 주택단지 용역제공중단 통첩을 철회(12.27. 삼풍건설은 동 중단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도록 하고 본 사업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 될 때까지 지로은행 및 거래은행은 삼풍건설이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리비 등 금융지원을 계속하기로 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본 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무부는 미8군에 대하여 임대료 인상교섭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함.
    
    5. 외무부는 1974.12.30. 주한미군 당국에 대하여 미군 임대보증주택의 임대료를 국내 여타 동급 주택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제반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군 당국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이 문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알려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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