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4]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외무부 직제 관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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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외무부 직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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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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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64년 중 정부조직법 중 외무부 관련 조항 개정 내용임.
    
    1. 1962.5월 외무부는 차관보 제도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함.
     • 목적
      - 외무행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차관보 제도를 신설하여 고위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장・차관을 보좌하기 위함.
     • 정부조직법 제18조(행정각부) 제7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외무부에 차관보 2인, 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2. 정부조직법 개정(1963.8.26. 공포)
     • 중앙 행정기관의 관리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국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과장은 3급 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계장은 3급 을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 단, 외무부의 실장 및 국장은 2급 갑류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과장은 2급 을류 또는 3급 갑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계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국방부에 있어서는 현역 군인으로 보할 수 있음.
    
    3. 정부조직법 개정(1964.12.31. 공포) 
     • 정부조직법 중 부칙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외무부에 있어서는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부 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국장은 1급 또는 2급 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2급 을류 또는 3급 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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