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3] 재외공무원 가정부 동반에 관한 지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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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무원 가정부 동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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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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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77년 중 재외공무원 가정부 동반에 관한 사무지침 및 개정 관련 내용임.
    
    1. 재외공관 공무원 가정부 동반에 관한 사무지침(1971.5.10. 시행)
     • 가정부 동반자의 자격
      -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으로서 외무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직 공무원으로 겸임 발령된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은 가정부 1명을 동반할 수 있음.
      - 각 재외공관장(2급 갑류 이상)은 관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항에서 정한 이외에 1명을 추가 동반할 수 있음.
     • 귀국 시 대동
      -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 귀국 발령된 경우에는 가정부를 대동 귀국하여야 함. 다만 동반 귀국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가정부 동반에 관한 사무지침 개정(1977.6.1. 시행)
     • 가정부는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 귀국 발령 시 귀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류하여 보안상의 문제점을 야기한 사례가 있는바, 금후 귀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국 관련 규정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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