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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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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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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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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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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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외공관 부동산 등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1963.4.11. 제정됨.
    •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
    - 부동산 처분, 자동차의 교환 등 처분 조항
    
    2. 재외공관 부동산 등 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이 1970.8.7. 공포됨.
    • 개정 내용
    -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부득이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내 기간의 공관건물 또는 공관장 관저의 임차료 선불 가능
    - 또한 공관청사나 공관장 관저를 매입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 가능 등 
    
    3.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이 1975.12.31. 공포됨.
    • 개정 배경
    - 재일거류민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기증하고 그 일부를 사무실과 회관용으로 사용 수익하고자 할 경우, 현행 국유재산법상으로는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재일민단 각 지부가 대부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민단은 법인체가 아니므로 민단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고, 민단대표가 개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대표 경질시마다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고 이 때문에 민단의 건전한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이를 국가 명의로 등기하여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목적
    - 또한 현행 국유재산법상으로는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국세청장에게 있으나, 잡종재산이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관리처분하기가 곤란하므로 외무부장관을 관리처분기관으로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 주요 골자
    - 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이 국외에 있을 경우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게 함.(제7조)
    - 국외에 있는 잡종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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