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50.4.28자]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협정 및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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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4.28자]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협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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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4.28자]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협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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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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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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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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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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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 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문화교류 촉진의 한 방책으로서 교육교환계획을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한 기금으로 1948.9.11. 체결된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지출하는 부채자금(한화)을 사용토록 하는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
    한 협정’을 1950.4.28. 체결하였으나, 그 직후에 발생한 6·25전쟁 등의 사정으로 동 협정이 실질적으
    로 시행되지 못함
    2. 미국 정부는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해 현 협정을 개정하여 1955년도 한·미 잉여농산물
    협정에 의거하여 미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한화(90만불 한도까지)를 교육교환계획협정에 규정한
    자금으로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1958.3.14. 우리 정부에 제의해 옴.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는 한·미간 문화교류의 한 방책으로서 교육교환사업의 촉진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
    여 미측 제의대로 현행 협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안건을 1960.6.16. 국무회의에 부의, 의결함
     동 협정은 행정협정으로 미국 정부가 협정시행을 위해 사용하는 외환자금은 의회의 비준동의가
    요구되지 않음
    3. 이에 따라 1950.4.28.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한 협정’의 일부 규정이 1960.6.30. 허정 외무부장관과 McConaughy 주한미국대사 간의 교
    환각서 서명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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