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한 · WHO간의 기술자문원조규정을 위한 기본협정(신기본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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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WHO간의 기술자문원조규정을 위한 기본협정(신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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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WHO간의 기술자문원조규정을 위한 기본협정(신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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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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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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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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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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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6.24. 발효된 ‘한·WHO간의 기술자문원조규정을 위한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경위
     세계보건기구가 동 기구 단독계획에 의한 기술원조를 받기 위하여서는 아국이 동 기구와 새로
    운 기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통지하여 왔기 때문에 본 협정을 체결하게 됨
    2. 목적
    우리나라가 동 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술자문 원조를 받기 위함임
     전문가의 자문 제공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실습, 훈련
     외국 파견훈련을 위한 장학금 등
    3. 우리 정부의 부담
     기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용역과 시설에 대한 비용 지불 또는 시설의 직접 제공
     기구와 상호 합의에 따라 기구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대리 지불 등
    4. 그 외의 협정의 주요 규정
     기술자문 원조의 내용
     기구의 재산
     기구, 고문 등의 면책
     기술자문 원조에 대한 정부의 협조
     기구의 행정적, 재정적 의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의무
     발효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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