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1] 정부조직법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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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71년 중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내용임.
    
    1. 정부조직법 개정(1968.4월)
     •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설치하고 원장과 차장하에 정책기획실, 조사실, 교육홍보실을 둠.
     • 국방부, 상공부, 건설부, 체신부의 일부 직제를 개편함.
    
    2. 정부조직법 개정(1969.12월) 
     •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을 취급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음.
     • 차관보와 청의 차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실장과 국장은 일반직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소관 성질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게 함.
      - 외무부의 차관보, 실・국장에 별정직 대사・공사도 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
    
    3. 정부조직법 개정(1971.12월)
     • 국무총리하에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독・보좌기관으로 행정조정실을 신설함.
     • 국무총리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원자력청을 폐지하고, 과학기술처에 원자력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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