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8] 외무부 상조회 발기, 1967.7.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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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 상조회 발기, 19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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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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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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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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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직원상조회를 발족시키기 위하여 본부 및 재외공관 전직원에게 상조회 규약 초안을 공람한
    결과 재외공관 근무 극소수 직원의 불찬성을 제외하고는 전원 찬성하여 1967.7.1. 동 상조회를 발족
    키로 결정함.
    2. 동 상조회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 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목적으로 외무부에 ‘외무부 직원 상조회’를 둠.
     상조회 회원은 매월 봉급액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비로서 봉급 수령시에 납부함. 다
    만 재외공관 근무 회원은 매분기 말에 3개월분의 회비를 일괄 납부함.
     부조급부는 부의, 퇴직, 결혼, 질병, 분만, 재난 급부의 6종으로 함.
    - 각 급부액은 부의 10만 원, 퇴직 10만 원, 결혼 5만 원(직계비속 3만 원), 질병 3만 원, 분만 7천 원,재
    난 10만 원을 한도로 이사회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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