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7] SOFA 주한미군 전용 택시 운수업체의 관세법 위반사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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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주한미군 전용 택시 운수업체의 관세법 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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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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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4.4.30. 주한미군 당국이 4.26. 서한을 통해 최근 주한미군 전용택시 운수업체의 관세법 위반사건 수사 관련, 한국 세관당국이 미군기지 내에 위치한 동 부속품 창고에 차압증을 부착한 것은 
    SOFA(주둔군지위협정) 위반이며 이로 인한 택시 운행의 차질은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무부에 동 차압증을 제거 요청함.
    
    2. 외무부는 1974.5.4. 주한미군 전용택시 운수업체의 관세법 위반사건 수사 관련, 5.2.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 논의결과를 아래 요지로 재무부 및 관세청에 통보하고 재무분과위원회에 부여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함.
    • ‌ 미국 측 대표는 택시운수를 위한 주한미군의 계약 수행 시 SOFA 제9조 적용문제에 관한 검토를 재무분과위원회 과제로 부여할 것을 제의함.
    - 또한 미국 측 대표는 동 과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 측은 미국 측 택시 양수인이 동 자동차 부속품을 제한 및 유보 또는 향후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는 내용으로 양해함을 언급함.
    • ‌ 한국 측 대표는 동 과제 부여에는 동의하나 문제된 자동차 부속품 사용에 관한 미국 측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번 사건이 아직 한국 검찰당국에 계류 중이고 전적으로 한국 검찰당국의 관할에 속하는 법률문제임을 지적, 상기 미국 측의 양해는 정확하지 않음을 설명함.
    
    3. 외무부는 1974.5.4. 상기 합동위원회 논의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함. 
    
    4. 본 문서철에는 아리랑택시 관세포탈 사건 참고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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