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6] SOFA 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처분 등 문제, 1972.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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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처분 등 문제, 197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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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06] SOFA 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처분 등 문제, 1972. 전2권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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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처분 등 문제, 197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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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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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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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는 1972.9월 한국 측 대표에 대한 서한을 통해 차량 
    번호판 봉인을 담당하는 서울시 당국이 소유권 서류 원본 보관을 요구함에 따라 1972.1.1. 이후 도입된 28대의 SOFA 대상자 사유 차량들이 번호판 봉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SOFA 재무분과
    위원회에서의 수입서류 관련 문제 해결 시까지 잠정조치로 아래 사항을 제의함.
    •미국 측의 수입 양식인 Form2 및 동 사본을 미군 헌병감을 통해 한국 당국에 제출함.
    •한국 당국은 소유권 서류 원본을 10일 내 미국 측에 반환함.
    
    2. 상기 미국 측 제의와 관련한 1972.9.26. 서울시와의 실무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참석자: 외무부 북미2과장, 서울시청 시민과장 등 관계관
    •회의 결과
    -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수입면장 원본 반환은 원본의 이중사용 문제와 도로운송법 저촉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미국 측이 원한다면 수입면장 원본 및 사본을 동시 제출하여 원본은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등록필 날인 후 반환 가능함.
    - ‌‌1973년도 차량 등록 절차 개정을 통해 초청계약자의 경우와 같이 군인, 군속의 사유차량 안전 검사를 한국 당국이 실시하고, 차량 등록 장소를 기존 서울 등 4개 도시에서 전국 각 도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외무부는 1972.11.29. 재무부에 대해 한·미 양측의 교통분과위원회 실무진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사유차량 수입면장 문제 관련 아래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사유차량 등록 및 수입면장 원본 제출 시 세관 당국이 사본 1부를 더 발급해 등록필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날인함.
    •1971년 말 이전 반입된 사유차량은 미군 당국이 발급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 한국 세관 당국에 
    제출하면 세관 당국은 이를 심사해 수입면장 원본 및 사본을 발급함.
    
    4. ‌재무부는 1972.12.4. 외무부에 대해 수입면장 사본 발급 문제는 관세청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나, 1971년 말 이전 반입 사유 차량 수입신고 문제는 관세청에서 사안별로 검토해 처리할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될 문제가 아님을 통보함. 
    
    5. ‌SOFA 미국 측 대표는 1972.12.7. 한국 측 대표에 대한 서한에서 한국 측의 아래 제안에 동의하며, 1971년 말 이전 도입된 수입면장이 없는 사유 차량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요청함.
    •한국 당국에 대한 차량 등록 시 수입면장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함.
    •한국 당국은 원본을 등록 당국이 보관 중임을 증명하는 스탬프 날인 후 사본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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