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5] SOFA 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처분 등 문제, 1972. 전2권 등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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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처분 등 문제, 197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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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처분 등 문제, 197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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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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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주둔군지위협정) 대상자(군인, 군속, 그 가족 및 초청계약자)의 사유 차량 번호판 발급문제 및 한국 정부의 주한 외교관·외국인의 면세 차량 처분 일원화 방침에 따른 SOFA 대상자 사유 차량 처분 문제와 관련한 협의 내용임.
    
    1. SOFA 대상자 사유 차량 번호판 발급 문제 관련 주요 협의 경과임.
    •주한미군 측은 한국 정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SOFA 대상자 사유 차량 번호판 문제에 대한 협의를 희망함에 따라 1972.4.24. 외무부에서 실무자 대책회의를 개최함.
    - ‌‌재무부 및 관세청 등 부처는 수사상 목적 등으로 위장 번호판 사용 필요성을 제기함.
    - ‌‌동 문제 논의를 보류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고 관련기관의 SOFA 번호판 사용 여부는 계속 검토하며, 주한미군 측에 위촉해 온 번호판 발급 업무를 1973년부터는 한국 정부가 전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함. 
    •SOFA 합동위 미국 측 대표는 6.13. 한국 측 대표에 대한 서한을 통해 6.1. 이후 SOFA 사유 차량의 신규 등록이 서울시청의 번호판 봉인 거부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6.22. 한·미 양측의 실무자회의를 개최함.
    - ‌‌한국 측은 미국 측의 500대 추가 번호판 발급 요청에 앞서 기 배당 번호판 발급 명세 등을 요구한 바, 미국 측은 차량 등록 명부 등을 기 제출하였음을 주장함.
    - ‌‌양측은 향후 미국 측이 SOF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미국 측에 번호판을 우선 발급해 주되 차량 등록 합의 절차에 미비점이 있을 시 동 문제를 교통분과위에서 논의키로 합의함. 
    
    2. ‌한국 정부의 주한 외교관 및 외국인 면세 차량 처분 창구 일원화 방침에 따른 SOFA 대상자 면세 차량 
    처분 문제 관련 주요 협의 경과임.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71.12.20.자로 면세 도입 외제 차량을 국제관광공사에서 일괄 구입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SOFA 관련 규정 개정 검토 등을 위한 관계 부처 실무회의가 1972.2.17. 개최됨.
    - ‌‌참석자: 외무부, 교통부, 재무부, 상공부, 내무부, 관세청 및 국제관광공사 실무관계관 등 
    - ‌‌외무부는 SOFA 차량 처분 관련 SOFA 규정(제9조 6항) 및 1967.6월 제10차 SOFA 합동위에서 채택한 
    규제조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상공부는 SOFA 차량의 국내 처분 자체를 반대함.
    - ‌‌외무부는 관련 부처에 대해 SOFA 차량 매입조건 등 검토(국제관광공사), 정확한 SOFA 차량 현황 파악(교통부), SOFA 차량 구입 시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단점 연구(재무부), SOFA 차량 도입대수 규제안 검토
    (상공부) 등을 요청함.
    •국제관광공사는 1972.3.13. SOFA 대상자 사유차량 처분을 위한 시행세칙안을 외무부에 통보함.
    •제73차 SOFA 합동위원회는 5.3. SOFA에 의거하여 면세 도입된 차량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처분 문제를 재무분과위에서 협의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5.5. 재무부에 대해 관련 필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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