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4] SOFA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제한 조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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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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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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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가 주한미군 군사우편에 대한 세관검사 절차문제 검토를 동 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에 요청하는 1971.4.7.자 서한(안)이 수록되어 있는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제9차 합동위원회는 미 군사우편을 통한 비공용 수입 소포에 대한 김포세관 표본 검사 수량을 5% 이내로 결정하고 수입품 수량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미국 측이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함. 
    ●한국의 관계 당국은 미군 군사우편, 특히 일본이나 동남아로부터 수입되는 소포와 관련된 비리(irregularities) 방지를 위해 5% 표본 검사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수입 수량의 합리, 불합리 결정이 미국 측에 일임되어 있어 관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한국 세관이 필요한 조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움.
    ●재무분과위원회에서 상기 제9차 합동위원회 합의를 재검토, 세관검사 절차 변경에 관한 건의를 합동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람.
    
    2. 본 문건에는 비세출자금기관과 그 종업원 및 고객 등의 주류 구입, 배포, 판매 등에 대해 규정한 미 8군 규정(Nonappropriated Funds and Related Activities)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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