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3] SOFA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의 지위 및 이용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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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의 지위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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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의 지위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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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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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ited Seamen’s Service Center(USSC)의 지위 문제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 사건과 관련, USSC에 대한 다음 자료 제공을 1971.11.4. 외무부에 요청함.
    - USSC의 법적 지위
    - 1967.2.9. 한·미 행정협정 이후 선원 이외의 고객에 대한 동 기관의 영업 실적 
    ●외무부는 다음 요지로 1971.11.29. 국세청에 회신하고 동 기관의 조세포탈혐의 사건 전모에 관하여 알려 줄 것을 요청함.
    - USSC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13조 합의의사록 및 한·미 합동위원회 제44차 회의(1969.11.26.) 합의사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이익과 주한미군에 대한 봉사를 위한 기관임.
    - 동 기관이 주한미군을 위해 미군 영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그 영업활동은 한국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동 기관이 SOFA 적용 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협정, 합의사항 및 본래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미국 측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주한미군 영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 대표자의 법적 지위
    ●상공부는 1971.9.11. 외무부에 대해, 미 8군 및 오산 미군 영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판매 대리점 대표자들을 미국 측의 주장대로 군속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검토,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상공부는 대리점 대표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의가 있어 SOFA 한·미 합동위원회 상무분과위원회 미국 측 대표에게 질의한바, 주한미군 교역처(Korea Regional Exchange)에서 고용하였으며 군속으로 간주된다는 회신을 접수함. 
    ●외무부는 12.15. 동 자동차 판매 대리점 대표자가 SOFA 제13조가 규정하는 비세출자금기관의 고용인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며 미 국방성 차량판매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SOFA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군속으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상공부에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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