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0] SOFA 비상계엄하에서의 주한미군인 등 범죄처리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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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비상계엄하에서의 주한미군인 등 범죄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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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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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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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무부는 1972.10.18. 외무부에 대해 10.17.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주한미군 등 범죄처리 지침을 
    각급 검찰청에 시달했음을 통보함.
    
    2. ‌SOFA(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 제1항 (나)의 합의의사록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시 미국 당국은 주한 미군,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 행사 권리를 보유함.
    •초청 계약자에 대해서는 한국 당국이 재판권을 계속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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