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한 · 독일간의 외교관등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및 시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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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외교관등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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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외교관등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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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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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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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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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간의 외교관 등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 및 시행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체결
     외교관, 영사관 및 관용자격을 가진 가족에 대한 여권 또는 사증면제 여부와 현행 법규에 대한
    주한독일대사관의 문의(1961.4.10) 및 이에 대한 외무부 회보(1961.4.28)
    - 외국인의 입·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여권의 종류를 막론하고 호혜원칙에 따
    라 여권 또는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 가능
     주한독일대사관의 표제 협정 체결제의(1961.8.2)와 이에 대한 외무부 방교국의 행정연구서(검토의견)
    - 독일측 제안: 상대국에 주재하는 외교관, 영사관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여권과 사증을 면제하도록 하
    며, 이를 1962.1.1.부터 시행
    - 관련 독일 법령, 국내법 및 기타 국가와의 관계 검토
    - 검토의견: 여권면제, 사증면제 및 면제대상
    - 결론 및 건의: 독일과의 표제 협정 체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여권면제는 비현실적이며 독일측이
    제의한 주재 외교관 및 그들의 가족 이외에 기타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 소지자를 포함함이 바람직함
     독일측 제의에 대한 외무부 회보(1961.9.21)
    - 여권 면제 불가 대상, 기타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도 사증면제 혜택부여 제의
     외무부 회보에 대한 독일측 동의(1961.11.6)
     한·독간 표제 협정안에 대한 법무부 및 법제처 의견(동의)
     표제협정안 각의 상정 및 의결(1961.12.8)
    - 체결 경위 및 목적
    - 내용 및 발효
     각서교환(서울)
    - 독일측 제의: 1961.11.6.
    - 한국측 동의: 1961.12.11.
    - 발효: 1962.1.1.
     후속조치
    - 보도자료
    - 각 재외공관 통보 및 시행 지시
    - 법령(조약 제62/1) 공포 및 관보게재
    2. 시행
     1962.1.1. 발효 불구,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탑승거절 등의 시행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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