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9] SOFA 주한미군의 군표 사용금지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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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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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제19조 합의의 양해사항으로 사용되던 군표(Military Payment Certificate)의 폐지 문제에 관해 미국 측과 1968∼71년 중 아래와 같이 교섭함.
    • 외무부는 1968.5.3. 미군이 주둔하는 각국의 군표 제도에 관해 조사
    • 재무부 주관으로 1968.7.3. 군표 사용 폐지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외무부는 1968.10.14. 주한 미국대사관에 아래 각서 전달
    - ‌한국의 안정된 현 정세를 고려하여 군표 사용 제도 폐지를 제의
    - ‌미국 측이 동의할 경우 SOFA 합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절차 문제 협의
    • 미국 측은 1969.5.6.~7.8. 군표 대신 달러 사용 시 달러화의 불법 거래 조장 및 달러화 유출로 인한 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반대하는 한편 양국 관계당국의 군표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집행 조치 강화를 제의
    • 1969.7월 이후 교섭 교착
    • 외무부는 1971.10.28. 주한 미국대사관과 군표 폐지를 위한 교섭을 재개
    
    2. 외무부는 1973.5월 미군 군표 사용 폐지 문제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폐지 불가능 시 대안 검토: 특정 지역에 군표 교환소 설치·운영, 한국이 압수 보관 중인 군표의 보상 인정, 군표 부정유출에 대한 단속 및 계몽 강화
    • 폐지 절차 및 방법: 실무 절차는 SOFA 합동위원회에서 협의, 폐지 방법은 SOFA 관계조문 삭제 또는 미국 측이 군표 사용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 검토
    
    3. ‌한국은행은 1973.5.1. 외무부에 동 은행이 보관 중인 약 4만5천 달러 상당의 군표 처분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 결과 및 전망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7.5. 압수 군표는 불법 취득 또는 암달러상으로부터 압수된 것으로서 동 군표의 불법 소지자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함.
    
    4.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는 1973.10.29. 외무부에 대한 서한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 재정 및 금융 안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군표 사용 폐지를 통보해 온바, 외무부는 11.5. SOFA 합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 명의로 동의 회신을 발송함.
    
    5. 외무부는 1973.11.19. 주한미군 군표 폐지에 관한 아래 보도자료를 발표함.
    • SOFA 합동위원회 양측 대표는 주한미군의 미합중국 본토 화폐 사용 승인에 합의하였으며, 동 조치는 즉시 발효함.
    • 현재 사용 중인 군표를 미합중국 화폐로 교환하며, 미국 화폐가 주한 미군 시설 내 모든 거래의 공적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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