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7]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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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미군사령부 스미스 참모장은 1972.8.2. 상공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10.1.자로 일부 군납계약 시 원화 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한바, 상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19. 동 조치에 대해 아래 이유로 반대함을 회신함.
    • 원화 표시 계약 시 미래의 물가 변동 예측이 곤란하며, 군납계약의 이원화는 입찰 절차상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원화 표시 계약은 특혜 미부여로 계약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발생함.
    • 외무부는 9.6. 주미대사에게 동 구매방식 변경 경위 파악과 함께 한국에 불리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상공부는 1973.1.31. 외무부에 계란 및 청정채소 군납 관련 대미 교섭단 파견 계획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관련 협조를 요청함.
    • 정민길 국제협력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5.~3.7. 호놀룰루 및 워싱턴을 방문함.
    • 상공부는 3.16. 외무부에 동 군납교섭단의 미국 측과의 군납 증진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요청함.
    
    3. ‌상공부는 1973.5.10. 외무부에 SOFA(주둔군지위협정) 상무 분과위 미국 측 대표가 주한미군에 대한 영선업(Facilities Engineering Services) 입찰 자격을 변경 통보해 왔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 옴.
    • 5.1. 이후 기존 한미 합작업체에 의한 입찰에서 미국 초청계약자 단독으로도 입찰 참가가 가능토록 변경됨.
    • 상공부는 5.9. 동 조치가 SOFA 규정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조치임에 따라 미국 측에 이의를 제기함.
    
    4. ‌외무부는 아래 상공부 대안을 토대로 5월 이후 수차에 걸쳐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간사와 동 건  해결을 위해 협의한바, 1973.6.4. SOFA 양측 대표는 상무 분과위에 동 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키로 합의함.
    • 제1안: 현행 합작업체만 허용
    • 제2안: 한국 업체 단독 참가도 허용
    • 제3안: 동 방침 변경 문제를 SOFA 회의에서 합의 처리 
    
    5. ‌SOFA 상무 분과위는 1973.6.12. 영선업을 포함한 군납업 전반에 관한 계약 절차 및 원화 계약 문제 등을 협의한바, 양측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미국 측은 7.2. 주한미군의 구매 시 문제점에 관한 서한을 발송함.
    • 상공부는 8.6. 동 서한 내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회신을 발송함. 
    
    6. 상공부와 미국 측은 1973.9.26. 주한미군의 군납 계약 문제와 관련 아래 협의함.
    • 한국 측은 SOFA에 규정된 미국 측의 자유계약권 보장을 위해 선 계약, 후 등록 안을 제시함.
    • 미국 측은 계약 후 등록이 계약의 전제 조건일 경우 수락할 수 없음을 밝히고, 아울러 군납촉진법의 폐기를 주장함.
    
    7. ‌외무부 북미2과장은 1973.10.1. SOFA 상무 분과위 미국 측 간사 면담을 통해 동 분과위에서 양측 대표가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미군 당국의 자유경쟁 입찰 보장을 위한 상공부의 제반 조치를 설명하고, 양측의 합의문서 작성을 촉구함.
    
    8. ‌외무부는 1973.11.30. 상공부 및 재무부에 주한미군의 군납계약 절차에 관한 11.23.자 상무 분과위의 건의안이 SOFA 합동위원회 양측 대표에 의해 서명, 승인되었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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