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4] SOFA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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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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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3년 주한미군 가족용 임대보증 주택건설을 위한 외국산 자재의 관세 면제에 관한 내용임.
    • ‌ 삼풍건설은 2.3. 동 주택공사를 위해 도입되는 외국산 건축자재의 면세를 위한 세부절차 수립을 외무부에 요청함.
    • ‌ 외무부는 2.2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미국 측이 외국산 자재의 수입신고 양식을 합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의하여 왔음을 재무부에 통보하면서 재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 재무부는 3.3. 수입신고서는 별도의 양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으며 SOFA 제9조 제2항의 신고서를 사용하되 수입신고자는 삼풍건설로 하고 미군 통관장교와 구매관이 연서를 하게 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외무부는 한·미국 양측이 3.6. 동 수입신고 양식에 대해 합의하고 3.22. 제82차 SOFA 합동위원회 의사록에 이를 기록하였음을 3.23. 재무부에 통보하고 동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2. 1974년 서울 및 대구 소재 주한미군 임대보증 주택사업에 관한 내용임.
    • ‌ 서울은행은 4.29. 삼풍건설이 동 주택사업을 위한 상업차관 지급보증 요율 감면을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동 사업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 또는 협조 내역 등을 문의함.
    • ‌ 외무부는 5.4. 서울은행에 아래 요지로 회보함.
    - 주한미군 측은 주요 기간요원의 가족을 동반한 장기복무에 따른 주택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주택단지 건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이에 따라 제19차 SOFA 합동위원회(1967.12.21.) 및 제52차 합동위원회(1970.7.23.)에서 한국 정부는 SOFA 협정에 입각,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과 면세 조치를 약속하고 그간 동 주택 건설에 필요한 수입자재 면세와 전기, 수도 등 공공용역 요율 감면 등 조치를 취함.
    - 현재 동 주택단지에는 삼풍건설과 주한미군 당국 간의 장기(10년) 임대보증 계약에 따라 약 370세대의 기간요원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
    • ‌ 외무부는 12.19. 동 주택사업 관련 그간 한·미국 특별실무반에서 검토된 내용을 제100차 SOFA 합동위원회(12.17.)에 보고했으나 양측은 관계 규정 및 절차상 삼풍건설이 제시한 3개 방안(임대료 인상, 임대료 선불, 저렴한 차관으로 대체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해결책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을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에 통보함.
    - 삼풍건설 측은 12.18. 재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주한미군 측에 통보함.
    • ‌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차관보 주재로 12.23.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외무부, 재무부, 서울은행, 삼풍건설 관계관 참석)는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삼풍건설은 주한미군에 대한 계약 종결과 주택단지 용역제공 중단 통보 철회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동 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 외무부는 미국 측에 임대료 인상교섭 적극 전개
    • ‌ 이상훈 외무부 북미2과장은 12.30. 주한미군 Priem 대령(군수참모)을 초치, 동 문제는 특히 계약내용에 있어서 기본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측의 임대료 인상을 위한 제반조치 강구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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