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3] SOFA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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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 주택 건설과 관련한 1970∼72년 SOFA(주둔군지위협정)위원회의 주요 협의 경과는 아래와 같음.
    •SOFA 상무분과위 미국 측 대표는 1970.11.23. 한국 측 대표에게 숙소 370호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미국 회사 FEMCO에 대해 건설 및 임대 기간 중 SOFA 초청계약자 자격 부여를 제의하는 서한을 발송함.
    - ‌‌한국 측 대표는 12.21. 건설에 필요한 2년간의 초청계약자 자격 부여 의견을 회신함.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주한 미8군 참모장)는 1971.3.29. 한국 측 대표(외무부 구미국장)에 대한 서한에서 12년(건설 2년, 임대 10년)의 초청계약자 자격 부여 필요성을 설명함.
    •SOFA 합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는 12년 자격 부여는 새로운 제안으로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4.1. 미국 측 대표에게 회신함.
    •상무분과위 미국 측 대표는 4.5. 한국 측 대표에 대한 서한을 통해서 FEMCO-삼풍 간의 계약은 건설·유지·관리 단일 계약으로 분리 불가하므로 한국 측 입장의 재고를 요청함.
    •상무분과위 한국 측 대표는 관련 부처 협의 후 4.20.자 회신을 통해 FEMCO에 대한 12년 초청
    계약자 자격 부여에 동의하나, 합작회사(FEMCO-삼풍)는 외자 도입 관련 한국 법규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한국 측은 5.31. FEMCO-삼풍의 외자도입법에 의거한 등록 약정서 서명으로 소득세 등 부과가 가능하도록 조치 후 한국 측 대표는 6.3. 서한을 통해 동 12년 자격 부여에 동의함을 회신함.
    
    2. 차관계약 인가 문제 관련 주요 협의 경과는 아래와 같음.
    •주한미군 사령부 부참모장은 1971.8.17.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서한을 통해 가족용 주택 건설 
    사업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고, 현금차관 도입 인가 협조를 요청함.
    - ‌‌경제기획원은 9.3. 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주한미군 측에 회신함.
    - ‌‌경제기획원은 12.3. 삼풍건설이 제출한 차관계약 인가 신청에 내자용 현금차관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반려함.
    •주한미군 사령관은 12.23. 국방부장관에 대한 서한을 통해 동 차관계약 인가 협조를 요청함.
    •외무부는 12.24. 경제기획원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동 주택건설 사업이 주한 미군의 
    장기복무여건 조성을 통해 공동방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함.
    •경제기획원은 1972.1.13. 삼풍건설의 차관 계약액 850만 달러 중 420만 달러를 원화로 전환 사용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가할 예정임을 외무부 및 국방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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