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1] SOFA 외기노조 퇴직금 쟁의의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부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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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외기노조 퇴직금 쟁의의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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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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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9.5월 노동청은 퇴직금을 둘러싼 주한미군과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간의 쟁의를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외무부에 의뢰함.
     쟁의는 1968.8월에 신고되어 노동청이 조정을 계속하였으나 타협에 실패
     쟁점은 사직자, 해직자에 대한 퇴직금에 적용하는 누진율
    - 노조측은 정년퇴직자와의 무차별, 미군당국은 차별을 주장하여 대립
    2. 외무부는 미국측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1969.8월 한・미국합동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아래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사직자 퇴직금
    - 5~10년 근속자에 대해 0.5개월분씩, 11~15년 근속자에 대해 1.9개월분씩 증액하고, 25년 근속까지 퇴직금율 지정하며, 25년 근속 시 퇴직금 50개월분 지급
     해직자 퇴직금
    - 15년 근속까지는 현행과 동일하나,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증액율 신설
     기타
    - 노조측은 합의내용이 국내기업의 퇴직금 조건보다 유리함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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