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0] SOFA 대통령 긴급조치하에서의 주한미군 형사재판권 조항의 효력에 관한 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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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가 1974.1.10. 대통령 긴급조치와 주한미군에 대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조항의 효력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1974.1.8. 대통령 긴급조치와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은 1.9. 금번 조치의 제 규정이 SOFA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동 긴급조치와는 관계없이 SOFA 형사재판권 조항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상기 미국 측 요청에 관해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제90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1973.12.13.)에서 채택된 바에 따라, 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가 취하여질 경우 SOFA에 의해 보장된 미군의 제반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상호 협의함.
    - 금번 긴급조치가 특정 범죄에 대한 군법회의를 설치한바,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은 동 협정 제22조 합의의사록 제9항(가)에 의하여 한국의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음.
    - 미국 측의 요청사항 중 협정 대상자가 긴급조치에 의해 설치된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재판절차와 제반 권리를 규정한 SOFA 협정이 계속 유효함은 보장이 가능함.
    - 미국 측 요청사항 중 긴급조치의 제 규정이 협정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장문제에 있어서는 동 긴급조치의 내용이 처벌규정 뿐만 아니라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동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 금번 긴급조치 선포 취지와 주한미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의 행사권리는 동 협정 제22조 조항이 유효한 한 한국 측이 계속 유보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 측 요청사항 중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기타 인원(other personnel)은 긴급조치와 동 협정 제22조 형사재판권 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나므로 이를 삭제하고 미국 측 요청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회보 조치함(1974.1.11.).
    
    2. 본 문서철에는 1973년 개정헌법 제53조 및 SOFA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한·미국 간 양해사항 수립을 위한 외무부와 법무부 간 협의문서, 동 양해사항에 관한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분과위원회 양측 대표의 합동위원회에 대한 건의문서(영문), 1974.1.9. 이상훈 외무부 북미2과장의 클리브랜드 주한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면담기록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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