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한 · 미국간의 영사협약 시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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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영사협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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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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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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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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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간 영사협약 시행에 관한 내용임.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의 보고
     한·미영사협약(1963.12.18.) 발효 후 공관용 승용차 구입시 판매세를 지불하였는바, 동 판매세
    면제여부에 대한 본부 입장(유권해석) 하달 요망
    - 본부는 미국에 있어서의 국제법(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와 본건에 대한 조세면세 문제를 분석한
    결과, 본건 차량은 표제협약에 의거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캘리포니아 주정부 당국에
    재차 설명하되, 주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 당국이 연방정부에 조회토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
    2. 본부는 주샌프란시스코, 주호놀룰루 및 주뉴욕 총영사관에 표제협약 실시에 관해 조사보고 지시
     표제협약 발효 이후 동산 또는 부동산에 속하는 재산의 구입 유무와 구입한 경우 동 재산에 대
    한 미국 연방 또는 주당국의 조세부과 또는 면제여부
    3. 상기 관련 공관의 보고사항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총영사관 건물에 대한 1963~64년도분 가옥세 지불통지와 관련 시 당국과 동 면세문제 교섭 중임.
     주호놀룰루총영사관
    - 제1종 연방소비세(전신, 전화 등)에 대해서는 표제 협약 후 면세 조치를 받고 있음.
    - 제2종 연방소비세(자동차, 휘발유, 타이어 튜브 등)와 지방세인 판매세에 대해서는 면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미국과 영사협약을 체결한 타국 영사들도 동일한 입장), 당지 영사단은 면세
    조치를 향유하기 위하여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
     주뉴욕총영사관
    - 일반상품 구입시 판매세는 면제조치 받음.
    - 외국제 승용차 수입시에는 미 국무성의 면세에 관한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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