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9] SOFA 주한미군의 마약 사용 단속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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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국대사관은 1974.7.16. 주재국 상원 본회의가 7.11. 마약법안 수정안에 관해 토의하였으며 동 토의 시 제출된 참고자료에 한국의 마약단속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회의 의사록을 송부함.
    
    2. 1974.8.2. 외무부 북미2과가 요약한 상기 미국 상원 본회의 의사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동 회의에서 아편, 양귀비 생산허용 국가에 대해 1975.1.1.부터 경제, 군사원조 및 신용판매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법안 수정 논의
    - 동 제안은 터키의 양귀비 재배금지 해제조치에 대한 대응수단인 것으로 판단
    • ‌ 동 토의 시 제출된 참고자료 중 한국의 마약 현황 관련 요지
    - 한국 내의 마약문제는 긴급한 것은 아니나 더 엄격한 감독 요구
    - 마리화나 사용은 광범위하며 특히 barbiturate는 25세 이하의 주한미군 25%가 상습 복용
    - 미군 당국 및 한국 정부는 마약단속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이 마약 공급루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할 필요
    
    3. 미국 측은 1974.10.4. 제29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회의 시 주한미군들의 마약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마리화나 사용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한국 내에서의 마리화나의 소지 및 거래로 인한 구금자에 관한 최근 통계를 요청함.
    • ‌ 외무부는 11.1. 상기 내용을 보건사회부에 통보하고 차기 임시분과위 회의 시까지 동 자료를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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