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8] SOFA 주한미군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사용 단속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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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주한미군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사용 단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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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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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3.2.14. 주미대사에게 주한미군 일부의 마약 사용 문제에 관한 하원 외교위원회 보고서가 2.13. 제출되었다는 합동통신 보도와 관련하여 동 보고서를 입수하도록 지시한바, 주미대사는 아래 내용의 동 보고서(The U. S. Heroin Problem and Southeast Asia, 1973.1.11. 제출)를 송부함.
    • 미국의 국제 마약통제 조직: 국제마약통제위원회, 국무성, 마약 및 의약품국, 관세국, 중앙정보부, 마약정보소 
    • 아시아 마약 관련 지역 및 국가 현황: 골든트라이앵글, 미얀마(구 버마), 라오스, 태국, 월남, 홍콩, 중국, 일본, 한국
    • 미국의 동남아 마약통제 원조계획, 유엔의 약품남용 방지기금, 결론 
    
    2. ‌외무부는 1973.3.8. 내무부 및 보건사회부에 상기 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 주한미군의 마약 취득이 용이하며, 한국 경찰 당국의 마약 거래에 대한 단속이 미미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보하고 관련 검토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함.
    • 내무부의 3.22.자 회신 요지임.
    - ‌경찰이 기지촌 주변의 범죄 정화를 위해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임.
    - ‌기지촌 주변 범죄 정화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단속 인원·장비·예산을 매년 보강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 활동을 추진 중임.
    • 보건사회부의 3.26.자 회신 요지임.
    - ‌동 보고서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사실과 상이한바, 피상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됨.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건범죄단속반을 통해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의 불법 거래를 강력히 단속 중으로 특히 기지촌 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중임. 
    - ‌현재 시중에서 미군 및 한국인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구입은 불가한 실정임.
    - ‌한국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미군 영내에서 약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미군 수사기관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수사 협조가 요망됨.
    - ‌정부는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사법단속 강화와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범죄에 대해 사형의 중형을 가할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마약법 및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을 1973.3.13. 개정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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