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5] SOFA 한 · 미국 합동 밀수수사 관련 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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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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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군 PX 물품의 암거래, 유출 및 도난과 관련하여 한・미행정협정 합동위원회 사무국이 1968.3월 작성한 주한미군사령관 등 관계관과 한국 정부의 부총리, 법무장관 등 고위인사들 및 실무자들 간의 협의 문건
     양측은 미군 PX와 관련한 불법행위들과 관련한 통계 등 정보를 교환하고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함.
     주한미군 재산과 관련한 범죄행위 수사를 담당하는 한국 검사들 명단도 교환됨.
    2. 상기 범죄와 관련 행정협정 합동위원회가 68.6월 작성한 한・미 합동수사반 운영지침 보충지침
     미군은 한국 관세당국이 압수하는 물품이 한국 당국에 인도되도록 모든 지원을 하여야함.
     한국 정부가 압류한 물품 중 미군의 소유인 것은 미군에게 인도되어야함.
     한국 정부와 미군은 수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범죄관련 물건의 압수와 인도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해야하며, 압수된 범죄관련 물건은 일정기간 내 반환될 수 있음.
     행정협정 비적용 인력으로부터 압수한 재산은 한국 당국이, 행정협정 적용 인력으로부터 압수한 재산은 미국 당국이 1차로 보관함.
     이견이 발생할 경우, 재무부 관세국장, 미8군 헌병사령관, 공군 보안경찰이 협의하고 해결이 불가능하면 한・미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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