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2]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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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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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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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는 동 협정 제28조에 의거하여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합동위원회는 상설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관계부처는 수시로 동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 및 해촉함. 
    • 위촉 및 해촉 절차
    - ‌각 부처 공문으로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북미2과)는 승인 여부를 각 부처에 통보하고, 동시에 한·미 합동위원회 미국 측 사무국에도 통보
    • 위촉 및 해촉 시기: 수시
    
    2. ‌한·미 양측은 1967.2.7. 합동위원회 운영 절차에 합의하고, 1968.1.5. 합동위원회 및 아래 산하분과위원회 설치를 발표함.
    • 시설구역, 형사재판권, 민사재판권, 노무, 재무, 인사, 재정, 상무 및 교통 분과위원회 
    • 외무부는 1968.1.20. 공공용역 분과위를 신설하고, 위원을 위촉함.
    
    3. ‌외무부는 1970.3.27.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합동위원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 소속 부처별 분과위원 및 경질위원 명단 통보를 요청함.
    
    4. 외무부는 1971.9.7.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를 신설함.
    • 동 분과위는 회의 및 현지 시찰을 통해 기지촌 정화 사업에 성과를 달성함.
    • 외무부는 1973.5.10. 보건사회부에 기지촌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군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의 남용과 불법 거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마약관계 담당관을 동 분과위원으로 임명토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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