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1]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법률 해석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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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7.4.6. 주일 및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에게 주재국의 SOFA(군대지위협정) 시행에서 주재국 주둔 부대 소속이 아닌 미군 구성원의 주재국 입국(공무 또는 휴가) 시 SOFA 적용 대상이 되는지, 특히 형사재판권 행사 및 세관 검사 등에서 주둔 부대원과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확인할 것을 훈령함. 
    ●주일 및 주대만대사는 일시 체류 중인 미군도 재판권 및 세관 검사 포함, 주둔 군인과 동일하게 SOFA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보고함.
    
    2. 교통부는 1967.12.20. 주한 미 8군 Flying Club이 항공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 없이 미국 국적 항공기로 국내 비행을 하고 있는바, 동 Club이 SOFA 적용 대상이므로 한국 항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Club 회장의 견해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동 Club 항공기가 민간 항공기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군용기가 아니며 정부 소유도 아니므로 Club 조직 자체는 한국의 규제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항공기의 한국 내 운용은 한국 법규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회신함.
    
    3. 국방부는 1968.5.22. 외무부에 대해 SOFA 발효 이전인 1957.1.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로부터 취득, 사용한 채석장에서 미군이 석재를 채석한 데 대해 채석장 소유주가 배상을 요청한 것과 관련, 동산이며 건축 자재인 석재 사용에 대한 보상은 미군 당국이 해야 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한국 측이 동 채석장을 미군 측에 인계할 때 서명한 문서에 따라 보상이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미군 측의 주장을 검토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동 채석장 취득, 사용의 근거인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1952.5.24.)과 채석장 인수, 반환 시 국방부와 미 8군 간 서명 문서(4항에 유엔/미군의 점유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차료 또는 손실 배상 청구는 한국 정부와 청구자 간에 청산한다고 규정)에 따라 대미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회신함. 
     
    4. 내무부는 1969.6.13. 외무부에 주한 유엔군 구성국 중 미군의 범죄는 SOFA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여타 구성국 군인의 법적 지위를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미군 이외의 주한 유엔군과는 별도 협정이 체결된 바 없고 다만 1952.5.24.자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 협정 중 다음 규정(제3조 제13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함.
    ●대한민국은 한국 국민을 제외한 통합사령부의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위에서 말한 유엔의 결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하거나, 이후에 약정 또는 양해로서 부여하거나 또는 쌍방 당사자 또는 그 기관이 이후에 비공식으로 합의하는 특권면제 및 편의를 부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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