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0]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일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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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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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3.3.20. 내무부, 국방부 등 9개 관계부처에 SOFA(주둔군지위협정) 시행을 위한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아래 공문을 송부함.
    • SOFA 협정의 1967.2.9. 발효 이후 동 협정 시행을 위한 한·미 합동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월 1회 개최 중임.
    • 동 회의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한·미 양국 정부 및 군·민 간 제반 문제  협의를 통해 한국의 이익 보호, 한·미 양국 간 유대 강화 및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
    • 동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2. 외무부 안보과는 SOFA 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주한미군의 군납 계약
    • 미군 당국의 한국인 고용
    • 형사재판권: 검찰의 상소, 유신헌법 제53조와 SOFA 제22조와의 관계
    • 군·민 관계 및 기지촌 정화 
    • 암거래 및 밀수 단속 
    • 미군에 의한 한국인 부상자 치료
    • 미군의 출입국 사항 통보
    
    3.  ‌외무부 북미2과 담당관은 SOFA 운영 실태 조사차 1973.11.12.~26. 일본, 필리핀, 대만(구 자유중국)을 출장하여 아래 보고서를 제출함.
    • 관찰 보고
    - ‌임시재판권의 실제적인 행사는 각국이 정치적 고려보다 법률적 측면에서 엄격히 적용함.
    - ‌미군의 구매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적인 입장임. 
    - ‌군·민 관계는 일본을 제외하고 지방 당국에서 해결토록 조치함.
    - ‌일본만 유일하게 SOFA 협정 제반 규정에 만족하고 있음.
    • 일본 외무성 안전보장과, 필리핀 외무성 조약과, 대만 외교부 북미국 담당관과의 아래 사항에 대한 면담 내용
    - ‌미군 군납계약, 미군 당국에 의한 현지인 고용, 형사재판권, 군·민 관계 및 암거래, 자국민 부상자 입원 문제, 미군 출입국 상황 보고
    - ‌SOFA 협정 운영 및 주요 관련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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