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9]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일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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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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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행사 문제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68.10.14. 외무부 구미국장과의 면담 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에서 한·미 군대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 등에 규정된 ‘특히 중요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한국 측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 억제를 요망함.
    ●외무부는 이를 법무부에 알리고 SOFA 체결 당시 한국 측이 한 약속 등을 고려하여 호의적 배려가 있기를 희망함. 
    ●법무부는 11.7. 외무부에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10.16.자 법무부 앞 서한을 통해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호 법무부장관은 한국이 그간 재판권 행사를 최대한 억제(utmost restraint)해 왔고 앞으로도 최대한 억제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요지로 회신하였다고 통보함.
    
    2. 수로 조사
    ●SOFA 합동위 미국 측 대표는 1968.8.22. 최신 항해지도 작성을 위한 미 해군의 한국 연안 수로 조사계획을 한국 정부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이래 2차에 걸쳐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1969.1.24.에는 한국의 전 해안과 그 도서에 대한 공중 촬영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허가함. 
    ●외무부는 주한미군 측이 보내온 상기 수로조사 작업계획서를 1969.7.2. 국방부와 내무부에 송부하고 수로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미 해군 선박이 간첩선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의뢰함. 
    
    3. PX 물자 시장 유출 문제
    ●법무부는 주한 태국군 군인들이 미군 PX에서 각종 면세 외래품을 과다 구입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음을 1969.6.27. 외무부에 알리고 주한 태국대사에게 엄중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동 건을 태국대사관 측에 거론하기에 앞서 실제로 시중에 유출된 물품이 어느 정도인지, 과거 단속에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법무부는 물품 구입 규모와 태국군 병력을 비교할 때 국내 시장에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단속, 적발한 실적은 없다고 회신함.
    
    4. SOFA 각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문제
    ●외무부는 1970.11.17. 한국의 합동위와 분과위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인바, 최근 일부 분과위가 미측과 협의과정에서 합동위 한국 측 사무국과 협의하지 않아 합동위에서의 한국 측 입장을 약화시키는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미측과 협의 시 관련 문서 사본과 기타 참고사항 등을 필히 합동위 간사에게 송부할 것을 각 분과위원장 소속 부처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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