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한 · 미국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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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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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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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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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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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측의 비공식 표제 협정 체결제의에 대한 외무부 관계국간의 협의 내용(1955.8)
     사증수수료 면제시 한·미간 이해관계
     현행 법령과의 관계
     사증의 유효기간
     사증의 종류
    2. 표제협정 체결에 관한 미국측 제의와 관련, 외무부는 재무부에 의견 문의(1955.10)
     재무부, 외무부 검토의견에 동의
    3. 미국측의 표제협정 체결안에 대한 외무부 회보안(1956.1)
     미측의 사증수수료 면제협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사증 유효기간(12개월 이상) 및
    사증종류(복수사증)에 대해서는 수락 불가 입장
    4. 미국측의 표제협정 체결 재 제의(1962.2)와 이에 대한 외무부 방교국의 행정연구서(검토의견)
     교섭경위
     협정 취지와 득실
     검토의견
     결론: 미측안을 전적으로 수락할 수 없으며, 한·독간 사증협정(1961.9.22. 체결) 규정과 유사한
    협정 체결이 바람직
    5. 미국측의 표제협정안에 대한 한·미간 합의와 이에 대한 법제처 및 재무부 의견
    6. 표제협정안 각의 상정 및 의결(1962.5.12)
     체결 경위 및 목적
     내용 및 체결절차
    7. 외무장관과 주한미국대사 간 체결 각서 교환(1962.5.25, 서울)
     발효일자: 1962.7.1.
    8. 후속조치
     보도자료
     각 재외공관 통보 및 시행 지시
     법령(조약 제97호) 공포 및 관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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