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 서울 - 홍콩 항공업무 개설에 관한 한 · 영국간의 각서교환 및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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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홍콩 항공업무 개설에 관한 한 · 영국간의 각서교환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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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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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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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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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 정부는 1953.12.11. 제88차 국무회의에서 홍콩 및 샌프란시스코에 주 1회 왕복하는 해외 항공협
    정의 추진을 의결하고, 1954.4.12. 주영공사에게 부산-홍콩간 항로 개설을 위해 매년 협정기간을 갱
    신하는 잠정협정을 영국 정부에 제안할 것을 지시함.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상호 호혜적 조건 하에
    잠정적인 조치로서 취항에 동의하는 각서를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우리측이 이에 대해 양해함으로
    써, 1954.7.2. 항공로 개설을 위한 협정이 성립됨
     우리 정부는 협정 성립 시 항공로를 부산-이와쿠니(유류보급차)-대북-홍콩으로 제안하였으나
    국제공항을 서울에만 두려는 방침에 따라 1954.9월 항공로를 서울-오키나와-대북-홍콩으로 수
    정함
    2. 우리 정부는 1954.12.13. 항공운항 회수를 매주 1회에서 3회로 상호 증가시킬 것을 영국측에 제의하
    고 영국측도 이를 수락함으로써 운행회수 증가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우리측은 KNA, 영국측은
    Hong Kong Airways가 1957.8월 및 2월부터 각각 취항을 개시함
    3. 주한영국대사는 1959.6.9. 홍콩 항공사가 Cathay Pacific Airways와의 합병을 계기로 종래의 취항면
    허는 1959.6.30.까지만 인정하고, 한화에 의한 항공권의 판매허용 등의 조건을 부대한 신규면허로
    대체할 것을 제의해 옴.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화에 의한 항공권 판매는 허용할 수 없음을 회보하였
    고, 영국측은 한국측의 항공권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취항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여
    1959.7.20. 서울-홍콩간 정기 취항이 중단됨
    4. 영국 정부는 1960.4.7. 한국측의 외환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 자신들의 제안에 따른 조건을 완화
    하여 서울-홍콩간 정기취항을 재개할 것을 제안해 왔고, 이에 한국측이 영국안을 조건부로 수락함으
    로써 1960.5.26. 취항재개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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