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김포공항의 이전 및 공동사용에 관한 한(교통부) · 미국(공군)간의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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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의 이전 및 공동사용에 관한 한(교통부) · 미국(공군)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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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2] 김포공항의 이전 및 공동사용에 관한 한(교통부) · 미국(공군)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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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의 이전 및 공동사용에 관한 한(교통부) · 미국(공군)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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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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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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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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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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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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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7.1. 발효된 김포공항의 이관 및 공동사용에 관한 한·미간 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김포공항이 교통부로 이관된 후에도 동 공항은 유엔군 사령부를 위한 중요한 지원기지로 계속해서
    활용될 것임
    2. 김포공항에 대한 주책임은 부동산의 이관과 동시에 대한민국 교통부가 부담함
    3. 미국 공군은 전쟁행위의 재발 시 또는 유엔군 총사령관이 군사적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에, 김포
    공항 전역을 즉시 무제한으로 점거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짐
    4. 미국 군용기와 미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한 항공기는 착륙료를 지불함이 없이 김포공항을 계속 이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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